복지부, 5월 1일부터 3차 시범사업…대상 960명으로 늘려

바우처 20% 개인예산 전환, 장애인 스스로 서비스 선택

2025년 시범사업서 신체건강·보육교육 분야 이용 집중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5월 1일부터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개인예산제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4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20%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을 개인예산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본인이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3차 시범사업 주요 내용


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에 고루 분포된 33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대상 인원은 1차년도(2024년) 210명, 2차년도(2025년) 410명에서 올해 960명으로 확대됐다. 


신규 참여 지역은 서울 은평구·중랑구, 광주 서구·남구, 대전 중구, 울산 울주군, 경기 연천군, 강원 춘천시, 세종시,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담양군·영암군,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시, 제주 등 16개 시·군·구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지자체별 설명회와 홍보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참여자들은 3~4월 두 달간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복지전문기관과의 면담을 거쳐 장애 특성과 개별 목표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지자체별로 공공과 민간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가 이용계획의 장애 연관성과 목표 연관성 등 적정성을 심사했다.


◆이용 제한 및 정산 방식


참여 장애인은 수급 급여의 20% 이내 금액에 대해 개별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일상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한 뒤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이용계획에 포함되고 장애 연관성·목표 연관성 등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류·담배·복권 구입, 세금·공과금, 저축·부채상환 등은 지원 불가 항목으로 지정돼 있다.


◆2025년 시범사업 성과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분석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신체적 건강 분야(34.4%)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했고, 보육·교육(23.8%), 일상생활(14.4%), 주거(11.2%), 문화 및 여가(10.2%)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발달재활(16.8%), 일상생활 용품 지원(12.2%), 기타 건강지원 제품(10.5%), 장애인보조기기(8.4%) 등의 이용 비율이 높았다.


▲기존 공급체계에서 제공되지 않던 물품과 서비스를 개별 구매할 수 있게 돼 당사자 만족도가 높아졌고 ▲ 민간 서비스 시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촉진됐으며 ▲ 장기 중증 성인 장애인 등 사각지대 발굴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이용 사례


실제로 시각장애가 있는 19세 여성 참여자는 활동지원 급여의 20%를 활용해 컴퓨터 학원 수강, 스터디카페 이용, 헬스장 및 수영 수강 등 장래 교사의 꿈을 준비하는 데 예산을 사용했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44세 여성은 1인 가구로 집에서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션베드, 직립보조기 등 보조기기와 위생용품, 장애인콜택시 요금에 예산을 활용했다. 


또한 척수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66세 남성은 동호회 음악 공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접이식 휠체어와 관련 소모품을 구매했다.


◆향후 계획


복지부는 향후 사업 참여 장애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장애인 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본사업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나갈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3차년도 시범사업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본사업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메디컬월드뉴스(https://medicalwor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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